"인니 석탄 수출금지 국내 영향 제한적"…1월 물량 55% 선적·출항

입력 2022-0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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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 국내 상황 예의주시”…철강업계 인니산 석탄은 미미

▲인도 즈하르한드의 광산에서 2019년 10월 23일 광부들이 석탄을 나르고 있다.
 (AP뉴시스)
▲인도 즈하르한드의 광산에서 2019년 10월 23일 광부들이 석탄을 나르고 있다. (AP뉴시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 관련 정부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 점검을 위해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을 열었다.

이 회의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인니 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 지난해 12월 31일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1~31일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재고를 확인한 뒤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인니 측 조치로 당초 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5%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고려할 때, 인니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업계도 인니산 석탄 수입 비중이 미미하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다만 산업부는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 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반장:전력혁신정책관)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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