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21-12-31 0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임금 상승 추세 반영…누적 이용 건수 2만3000여 건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권리구제 지원 대상 범위는 지난 2008년 3월 150만 원에서 2010년 7월 170만 원, 2014년 11월 200만 원, 2017년 7월 250만 원으로 꾸준히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 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 소속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이래 지금까지 해당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000여 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45,000
    • -1.89%
    • 이더리움
    • 3,380,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3.7%
    • 리플
    • 2,047
    • -2.48%
    • 솔라나
    • 130,600
    • -0.31%
    • 에이다
    • 387
    • -1.28%
    • 트론
    • 515
    • +1.38%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82%
    • 체인링크
    • 14,580
    • -1.09%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