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21-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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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금 상승 추세 반영…누적 이용 건수 2만3000여 건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권리구제 지원 대상 범위는 지난 2008년 3월 150만 원에서 2010년 7월 170만 원, 2014년 11월 200만 원, 2017년 7월 250만 원으로 꾸준히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 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 소속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이래 지금까지 해당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3000여 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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