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12-30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총 5회에 걸쳐 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또 검찰 수사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입수·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전 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법원장이 형사과장에게 ‘비리사건 관련 영장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50,000
    • -1.27%
    • 이더리움
    • 3,387,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85%
    • 리플
    • 2,053
    • -1.96%
    • 솔라나
    • 130,700
    • +0%
    • 에이다
    • 388
    • -0.77%
    • 트론
    • 516
    • +1.38%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2.03%
    • 체인링크
    • 14,630
    • -0.2%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