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12-30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총 5회에 걸쳐 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또 검찰 수사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입수·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전 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법원장이 형사과장에게 ‘비리사건 관련 영장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43,000
    • -0.66%
    • 이더리움
    • 4,73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1.99%
    • 리플
    • 3,120
    • -3.38%
    • 솔라나
    • 208,500
    • -1.97%
    • 에이다
    • 657
    • -1.94%
    • 트론
    • 427
    • +2.89%
    • 스텔라루멘
    • 377
    • -0.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260
    • -0.32%
    • 체인링크
    • 21,260
    • -1.16%
    • 샌드박스
    • 221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