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한달…대기오염 물질 21톤 감축

입력 2021-12-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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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작한 이후 지난 한 달간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평상시대비 21톤 감축됐다고 30일 밝혔다.

3차 계절관리제인 이달 1~24일 5등급 차량 운행량은 1만9828대로 지난해 12월 2차 계절관리제 당시 평균치(2만3659대) 대비 16% 줄었다. 위반 단속건수도 같은 기간 1424대에서 315대로 78% 감소했다.

서울시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대비 21톤 감축됐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유지될 경우 평상시대비 4개월 대비 129톤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 연식 등을 조회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시스템에서 산출한 월별 배출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과 저공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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