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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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탄소중립기본법' 3월부터 적용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2019년 8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는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도 포인트를 받게 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은 내년 10월부터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활용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플라스틱에 금속 등 재질이 섞여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표시를 신설해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생산제품의 경우 재고 소진 기간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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