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입력 2021-1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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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루마니아 남성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남성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2012년에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다. 보유한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최소 1조 원, 비트코인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남성이 사망한 이후 그가 보유했던 비트코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될 것인지가 문제라고 한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속을 받으려고 해도 사망한 남성의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인 개인 키를 알지 못하면 상속인이 이 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찾을 수 없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각종 포인트 등,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자산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들 상속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이 전부 상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디지털 유산의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어디에 어떤 디지털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 재산들을 어떻게 상속인에게 이전해 줄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는데, 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폰과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둘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필자도 직접 이용해 보았는데, 설정 기능 상단의 사용자 이름으로 들어가 ‘암호 및 보안’을 선택하면 ‘유산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애플 외에도 구글, 페이스북도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이 사용하던 계정 관리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에 관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디지털 유산 파악과 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국 IT 기업들은 사망한 사람의 계정 이전과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경우 아직 디지털 유산의 상속이나 계정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사망한 사람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사망한 사람이 가상자산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을 상속인이 인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반 금융기관들은 상속 재산 인출 관련한 내부 규정들이 있는데, 보통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실무상 쉽게 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 인출 관련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필자가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로 알려진 곳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상속 업무 처리 정책’을 게시하고 있기는 하나,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보인다.

가상자산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의 등락이 심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한 달 동안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4곳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하니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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