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25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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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기간…다세대주택·다중이용시설 등 중점 관리

▲서울시내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병페트병이 따로 배출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병페트병이 따로 배출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23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출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분리 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옷이나 가방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2019년 461톤이던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은 올해 11월 기준 2.7배인 1233톤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고,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 6만6700톤에서 올해 3만 톤으로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자들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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