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회사채 등 매입기구(SPV) 올해말 종료

입력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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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2일 만기도래 하는 기존대출 1.78조 1년 연장
시장상황 악화시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키 위해 마련했던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올해말로 종료된다. 다만 기존에 나가 있던 대출금은 1년 연장키로 했으며, 시장상황 악화시 곧바로 대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한다.

2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한시 운용키로 했던 SPV가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종료된다.

SPV는 지난해 7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출범한 이래 올 1월과 7월 두차례 연장된 바 있다.

임건태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설립당시에 비해 시장이 비교적 위기상황을 벗어났다. 정상화 관점에서 종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1월12일 만기도래하는 1조7800억원 규모의 기 대출금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매입을 곧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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