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정보 사전 교환으로 경쟁제한 시 담합....30일 시행

입력 2021-12-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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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분야 제·개정 8개 행정규칙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30일부터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경쟁사 간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교환에 관한 규율 등을 담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이달 30일 시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개정 행정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전화 등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의 단순 정보취합행위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된 것이 아니기에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간지 등에 공개·공표한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됐다면 규율 대상이 된다.

위법한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로 본다. 즉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담합 행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공동행위 심사기준도 손질됐다. 특히 거래조건의 담합 예시를 '판매장려금, 출하 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으로 정비했다.

또 담합으로 보지 않은 경쟁제한행위 인가사유를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공동 연구‧개발,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4개로 정비했다.

이밖에도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생산량‧원가‧출고・재고・판매량 또는 거래조건・지급조건)를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의 정보교환 금지 행위 예시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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