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홍보관, 5년간 지구단위계획 적용 제외"

입력 2021-1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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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홍보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 수정가결

▲상암 DMC홍보관 부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상암 DMC홍보관 부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상암 DMC홍보관 부지가 5년간 지구단위계획 적용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22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홍보관 부지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올해 초 국토계획법(제54조)이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개정돼 DMC홍보관(가설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용(5년간 지구단위계획 적용제외)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2년 건립된 DMC홍보관은 종전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돼 일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내년부터 DMC홍보관 부지에 대한 ‘중장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미래 용도 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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