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입력 2021-1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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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세 완화 착수…홍남기 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재산ㆍ종부세 상한 100%로 하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거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을 상대로 한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보유세 계산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별로 검토가 가능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우선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모두 100%로 내리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부세의 경우 고령자 납부유예를,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일부 공제하거나 피부양 탈락 시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로, 5%포인트만 낮춰도 내년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이 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상향될 예정인데, 인상 속도를 조정해 세부담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부분 방안이 세법 개정 사안이고,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엔 아직 시점적으로 빠른 상황”이라며 “내년 초는 넘어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책이 무르익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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