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입력 2021-12-22 15:16 수정 2021-1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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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충원율·취업률 기준 완화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 퇴출과 일반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으로 나눠 다음 주까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면 대학들은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의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도 연말께 공개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대학들은 각자 적정 규모의 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율혁신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자율혁신계획은 내년 5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학들이 지역 여건에 맞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올해 말 지정돼 발표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올해 47만600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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