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입력 2021-12-15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시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집행해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만호 씨(2018년 사망)로부터 미국 달러를 포함한 9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60,000
    • +2.29%
    • 이더리움
    • 3,416,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83%
    • 리플
    • 2,063
    • +1.48%
    • 솔라나
    • 124,800
    • +0.97%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59%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