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입력 2021-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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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JW 메리어트 동대문 ‘둘세 초콜릿 몽블랑’, 밀레니엄 힐튼 서울 ‘화이트 쉬폰 트리 케이크’.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왼쪽부터 JW 메리어트 동대문 ‘둘세 초콜릿 몽블랑’, 밀레니엄 힐튼 서울 ‘화이트 쉬폰 트리 케이크’.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연말을 맞아 유명 호텔 베이커리들이 케이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서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샘플 사진과 실물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JW메리어트 동대문, 밀레니엄 힐튼 서울 등의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리뷰 사진들이 공유됐다. 소비자들은 리뷰를 통해 해당 호텔의 케이크가 가격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고, 맛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케이크 중 JW메리어트 동대문의 ‘둘세 초콜릿 몽블랑’의 경우 가격이 6만8000원에 달했다. 해당 리뷰는 실제 예약 후 방문한 고객만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샘플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품을 받았다는 리뷰도 여럿 있다. 이들은 “리뷰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마음에 든다”, “피드백이 많이 반영된 케이크를 받았다” 등의 리뷰를 남겼다.

광고 제품 이미지 논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광고용 햄버거 이미지와 일반 햄버거.
 (출처=맥도날트 캐나다 유튜브 캡처)
▲광고용 햄버거 이미지와 일반 햄버거. (출처=맥도날트 캐나다 유튜브 캡처)

과거에도 제품 사진과 샘플이 달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들은 여러 차례 맥도날드 광고 속 햄버거의 모습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광고 속 햄버거 이미지는 전체적인 두께가 더욱 두껍고, 패티 굵기 등 내용물도 가득한 반면 실제로 나오는 햄버거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맥도날드 캐나다는 광고 속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피클, 양파, 치즈 등 내용물을 햄버거의 한쪽으로 몰아 사진에 보이게 만들었다. 케첩 등 소스의 경우 주사기를 이용해 주입하는 등 사진에 ‘찍히기 위한’ 햄버거를 조리했다. 이후 색 보정, 조명 조절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보는 ‘광고용 햄버거 이미지’를 만들었다.

법적 책임은 없을까? 광고 이미지와 제품이 다르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 역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제품 성능, 기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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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광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분과 기능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2011년 당시 농심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 있다’라며 출시한 신라면 블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 블랙의 영양가를 비교 분석했는데, 신라면 블랙에는 설렁탕 탄수화물의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만 들어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지방 함량은 3.3배, 나트륨 함유량도 1.2배 많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심이 신라면 블랙 출시 이후 약 5일간 광고한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에는 ‘1ℓ 주스’를 내걸었던 쥬시가 과장 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쥬시는 주스를 제공하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주스’라고 허위 광고했다. 실제로 매장에서 구매한 주스는 600~800㎖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당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러스 닥터(이온 발생 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조류 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라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는 1㎡ 남짓한 공간에서 측정한 것으로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과 다르다”며 과징금 4억8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 공정위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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