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1-12-14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인 A(31)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이별을 요구했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후 아파트 19층 베란다로 밀어 지상으로 떨어뜨렸다.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디엔에이(DNA)‧화학분석과에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A 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와 살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2: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53,000
    • -0.31%
    • 이더리움
    • 3,121,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59%
    • 리플
    • 1,994
    • -0.15%
    • 솔라나
    • 120,400
    • +0.33%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7.31%
    • 체인링크
    • 13,150
    • +0.61%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