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기·틀기·녹이기'…"계량기 동파 예방,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입력 2021-12-15 06:00 수정 2021-1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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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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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들어서면서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일시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기온 변화가 클 전망이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공동주택에서는 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1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는 1만895건이었다. 직전해인 2019년 497건에 비해 22배 많고, 최근 10년 중 2012년의 1만23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지난 겨울 계량기 동파 원인별로 전체의 79.29%가 계량기함 보온미비에서 비롯됐다. 이어 장시간 외출(18.21%), 보호통 뚜껑미비(1.51%) 순이었다.

서울시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특성상 시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각 가정에서 계량기함을 헌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물을 가늘게 흘려보내고 언 계량기는 천천히 녹여주는 등 '채우기·틀기·녹이기'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없으면 채워주고, 보온재가 젖었을 경우 반드시 마른 헌옷 등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하는 '채우기'를 해야한다.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조금씩 흘려보내는 '틀기'로 동파를 막을 수 있다. 수돗물을 10시간 가늘게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화기사용을 하면 화재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다.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 '녹이기'를 해줘야 한다.

서울시는 동파 유형ㆍ원인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34만 개의 취약 가구를 선정해 맞춤형 보온 조치를 시행한다.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공동주택의 5층 이하 저층 세대 △일정기간 수도 사용량이 없는 상가계량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접수와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가구에 '수도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부착한다. 내년 1월까지 검침 기간을 활용해 검침 직원이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보온미비 수전에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각 가정에서도 간단한 조치를 통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두꺼워지는 외투처럼 우리 집 계량기의 보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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