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임시주총서 원안 모두 가결… 경영권 매각 마무리 수순

입력 2021-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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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임시주총에서 IMM PE의 송인준 대표를 포함한 기타비상무이사 4명과 감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임함으로써 최대주주 변경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13일 한샘 상암사옥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샘은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이 결의사항 모두 아이엠엠로즈골드4 사모투자합자회사(또는 그 승계인)와 조창걸 외 7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효력은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IMM PE 송인준 대표는 이 날 한샘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한샘의 최대주주로서 한샘 임직원들과 더 큰 도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송대표는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정한 성과 평가”를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으로 세우고, 50년 역사의 한샘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50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 IMM PE의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이 의미있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간에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유연하고 하나된 조직을 위해 원팀(One Team)정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이하 테톤)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톤은 한샘에 13년가량 장기투자한 FI(재무적 투자자)로 지분 9.2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주총서 안건이 모두 가결되며 테톤의 '반란'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의미는 남겼다. 자사주 소각과 전자투표 도입 등을 경영진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테톤 관계자는 "한샘은 보유 중인 자사주가 과도하고 이는 최대주주 지분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며 "향후 경영 행보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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