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입력 2021-12-10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0,000
    • -2.09%
    • 이더리움
    • 3,271,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3.29%
    • 리플
    • 1,982
    • -0.85%
    • 솔라나
    • 122,300
    • -2.39%
    • 에이다
    • 358
    • -3.76%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1%
    • 체인링크
    • 13,100
    • -2.02%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