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2-09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를 아내와 함께 매입한 뒤 2019년 12월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 인근에 9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이러한 의혹으로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울산시청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송 전 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송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송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결혼식보다 무서운 추가금”...손해 안 보려면? [카드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63,000
    • +2.39%
    • 이더리움
    • 3,528,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5.11%
    • 리플
    • 2,148
    • +1.08%
    • 솔라나
    • 129,800
    • +2.45%
    • 에이다
    • 376
    • +1.62%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6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1.57%
    • 체인링크
    • 14,040
    • +1.52%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