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2-09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를 아내와 함께 매입한 뒤 2019년 12월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 인근에 9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이러한 의혹으로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울산시청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송 전 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송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송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57,000
    • -0.81%
    • 이더리움
    • 3,462,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1.24%
    • 리플
    • 2,123
    • -1.53%
    • 솔라나
    • 128,000
    • -2.07%
    • 에이다
    • 372
    • -1.59%
    • 트론
    • 487
    • +0.21%
    • 스텔라루멘
    • 264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7%
    • 체인링크
    • 13,900
    • -1%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