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4952억 원, 112만 가구 조기지급

입력 2021-12-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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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981억 원 늘어…가구당 평균 44만 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자료제공=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이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급일을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 원 규모로, 112만 가구에 지급됐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91만 가구 3971억 원에서 지급 대상은 20만 가구, 지급액은 981억 원이 늘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으로,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 가구(54.5%)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는 51만 가구(45.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비중이 제일 컸고, 20대 이하는 28만 가구(25.9%)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비중이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40만 가구(35.7%), 30만 원 미만 32만 가구(28.6%),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 26만 가구(23.2%) 순이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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