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신규 대상자 96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자동신청 동의' 한 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더 쉬워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두 배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은 만 60세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국세청이 1~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184만가구에 2조256억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에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엔 227만 원을 각각 줬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와 1595억 원 증가한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24만 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이 소득기준 상향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달 15일까지로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 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전년 100만 명에 비해 대상자가 25만 명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이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급일을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 원 규모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올해 종료가 예정됐던 서민·취약계층 대상 세제지원 정책들이 대거 연장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불만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날(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격 요건에도 관심이 모인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2000만원 미만부터 3600만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 혹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국세청은 지난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 35만가구로 36.5%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로 전체의 3.1%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연령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35%가 12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8~9월 상반기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되며, 올 하반기 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 중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적용기한이 추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도 기존 개편안보다 5일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선 8개 사항이 기존에 발표됐던 개정안에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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