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입력 2021-08-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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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저소득층 어려움 고려…지난해 평균 지급액 114만 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 달 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등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주는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세대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이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반기 정산분 역시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57만 가구에 4조 원이 지급됐다.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 규모에 이른다.

장려금별로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500억 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 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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