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남편에 알리겠다” 이별 통보한 내연녀 성폭행…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12-08 21:26 수정 2021-12-08 2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에게 담뱃불을 던지고 손바닥과 슬리퍼, 수건, 손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A씨가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에서 화장실 창문을 이용해 몰래 잠입한 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린 채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또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73,000
    • -1.68%
    • 이더리움
    • 4,093,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4.46%
    • 리플
    • 718
    • -0.69%
    • 솔라나
    • 221,500
    • +0.36%
    • 에이다
    • 639
    • +1.27%
    • 이오스
    • 1,120
    • +0.45%
    • 트론
    • 174
    • -0.57%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1.53%
    • 체인링크
    • 21,510
    • +11.05%
    • 샌드박스
    • 608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