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1-1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자신이 부과받은 벌금을 부당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영동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영동건설은 또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외에도 추가ㆍ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4.7억 시대⋯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저울질
  •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62,000
    • -1.68%
    • 이더리움
    • 3,354,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340,100
    • -2.91%
    • 리플
    • 1,915
    • -3.38%
    • 솔라나
    • 139,400
    • -1.83%
    • 에이다
    • 289
    • -5.25%
    • 트론
    • 454
    • +0.89%
    • 스텔라루멘
    • 248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7%
    • 체인링크
    • 15,930
    • -2.21%
    • 샌드박스
    • 51.39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