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1-1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자신이 부과받은 벌금을 부당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영동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영동건설은 또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외에도 추가ㆍ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31,000
    • -1%
    • 이더리움
    • 4,33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0.4%
    • 리플
    • 2,797
    • -1.17%
    • 솔라나
    • 186,500
    • -0.59%
    • 에이다
    • 525
    • -0.94%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309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0.61%
    • 체인링크
    • 17,860
    • -0.89%
    • 샌드박스
    • 210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