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사업 대기업 참여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21-12-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기침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SW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은 2년의 임기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재난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재난 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원활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SW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00,000
    • +0.35%
    • 이더리움
    • 3,11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22%
    • 리플
    • 2,000
    • -0.05%
    • 솔라나
    • 121,900
    • +1.33%
    • 에이다
    • 373
    • +1.36%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247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50
    • +1.74%
    • 체인링크
    • 13,140
    • -0.15%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