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입력 2021-12-02 2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공포일로 앞당겼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와 정부 이송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달 초중순부터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즉시 전국 42만호가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58,000
    • +0.35%
    • 이더리움
    • 3,008,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48,400
    • -1.1%
    • 리플
    • 1,985
    • -1.19%
    • 솔라나
    • 123,000
    • +0.24%
    • 에이다
    • 351
    • -0.28%
    • 트론
    • 512
    • +0%
    • 스텔라루멘
    • 360
    • -1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0.77%
    • 체인링크
    • 13,700
    • +0.22%
    • 샌드박스
    • 104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