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입력 2021-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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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검토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날 일선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26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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