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입력 2021-11-30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41,000
    • -1.44%
    • 이더리움
    • 3,359,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2.42%
    • 리플
    • 2,200
    • -1.7%
    • 솔라나
    • 136,100
    • -1.87%
    • 에이다
    • 415
    • -2.35%
    • 트론
    • 448
    • +0.45%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50
    • -0.57%
    • 체인링크
    • 14,160
    • -2.07%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