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1-11-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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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기구 통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안경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및 관련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지난 29일 최종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안경 판매업체 라운즈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검토가 보류됐던 안경 전자상거래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지난 6월 '20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7월부터 총 8차례의 전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실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 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갈등이 지속돼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를 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를 뒀다. 그러면서 "전문직역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 진출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 사례를 마련했다"며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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