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입력 2021-1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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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비중, 대기업 0.14%ㆍ중소기업 9.45%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대응경과 안내 및 협동조합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정한성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대응경과 안내 및 협동조합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정한성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과징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한도가 2배 상향조정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처벌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개정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 올해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징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공정거래법 과징금 비중이 0.14%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9.45%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앞으로는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도 부당한 담합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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