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입력 2021-11-23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가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빈소에 근조 화환과 조기(弔旗)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근조 화환과 조기 모두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씨가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씨는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에 국가보훈처도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국방부가 의장대와 조기 등 지원에 나선 바가 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3,000
    • +0.07%
    • 이더리움
    • 2,97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6%
    • 리플
    • 2,016
    • -0.15%
    • 솔라나
    • 125,100
    • -0.16%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6.57%
    • 체인링크
    • 13,040
    • -0.3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