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입력 2021-1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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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23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고 있다. (뉴시스)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결혼·장례식장 등에 연 1% 초반대 초저금리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 발행도 지원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숙박업소,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관광·숙박업,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신 일반적인 정책금융보다 낮은 1% 초반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최저금리 연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9월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인 연 3.01%와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개인별 대출한도는 1000만~20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를, 학생 등에 공연·미술·박물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추가로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발행된 소비쿠폰은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종류다.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19조 원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외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으로 2조 원 내외를 당겨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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