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입력 2021-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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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
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수도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선 꺾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되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심의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안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 원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터라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불만이 가장 많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를 정기국회에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입장인 만큼 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세율 인하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과세당국인 기재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통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인데,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상승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개한 분석을 보면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5년 보유·거주한 후 10억 원에 팔아 7억 원 차익을 보면 약 484만 원이 부과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이 되면 0원이 된다. 같은 원리로 세 감면 혜택은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된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철될 공산이 크다.

또 다른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이다. 이는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부분이다.

유 의원 안에 따르면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15억 원 초과 10% 등이다.

이 경우 10년 장기보유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조금 더 작은 단기보유자가 양도차익이 더욱 큰 장기보유자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게 정부와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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