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입력 2021-11-10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상조사 할부거래법 위반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1364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23억2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또 1773건의 해약환급금 30억8600만 원을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청산 땐 62개 점포 분리 매각 나설 듯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 반복된 논란 끝 마지막 선택⋯성수4지구 조합원들 "빨리 갈 곳 뽑겠다" [르포]
  • 50% 관세 다음은 ‘탄소성적표’…철강 수출 공식 바뀐다
  • 무색해진 ‘탈팡’…쿠팡, 개인정보 유출 반년 만에 결제액·이용자 ‘역대 최고’
  • 이란 주중 대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중국 등엔 특별대우”
  • 신규 상장 급감·거래량 반토막… 쪼그라든 거래소 시장[가상자산 거래소 재편①]
  • 2분기 ‘빚투’ 하루 평균 62조원 역대 최대…증권사 이자수익 1조3600억원
  • AI發 전력 인프라 뜨자…철강업계도 수요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3,000
    • +0.23%
    • 이더리움
    • 2,658,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58,000
    • +4.68%
    • 리플
    • 1,707
    • -0.87%
    • 솔라나
    • 121,600
    • -1.54%
    • 에이다
    • 282
    • +5.62%
    • 트론
    • 490
    • -0.2%
    • 스텔라루멘
    • 301
    • -3.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1.04%
    • 체인링크
    • 11,910
    • -0.42%
    • 샌드박스
    • 75.39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