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21-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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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스스로 스텝이 꼬인 모순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근의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울산경찰청이 부당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 측은 "이미 내사 진행 중인 사건을 '하명에 따른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제 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패·비리 수사활동이었을 뿐 아니라 사안도 중대해서 경찰로서는 마땅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직접 하명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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