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스라이팅 부사관, 법규 따라 엄정 조치"

입력 2021-1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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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5일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군사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확인된 위법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두 달 전에 올린 청원 글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부사관인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가정 폭력을 당하다가 지난 7월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동시에 국방부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군사경찰단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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