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내 3자결제 허용…이용자ㆍ개발자에 선택권 넘긴다

입력 2021-11-04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ㆍ구글 화상 면담…정책 변경 계획 조만간 제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에서 구글 로고가 그려진 조명 앞에서 사람들이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다.
 (하노버/AP연합뉴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 박람회에서 구글 로고가 그려진 조명 앞에서 사람들이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다. (하노버/AP연합뉴스)

구글이 앱 내에서 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이같이 결정하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계획을 냈지만,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이행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마련됐다.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변경 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날 설명한 정책 변경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국평 26억’…강남급 분양가에 나오는 노량진 뉴타운 첫 단지 [르포]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센텀시티 중심서 무결점 임플란트 생산…“전 세계가 고객”
  • 홈플러스, 유동성 확보 마지막 열쇠...‘익스프레스 매각’ 흥행에 시선 집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11: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20,000
    • +0.71%
    • 이더리움
    • 3,087,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5.17%
    • 리플
    • 2,048
    • +0.99%
    • 솔라나
    • 126,900
    • +1.2%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88
    • +1.88%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0.19%
    • 체인링크
    • 13,130
    • +1.78%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