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입력 2021-1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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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용적률 완화 기준 마련,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개선안을 담은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안(案)에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4일 실시한다. 주민공람(4~19일) 이후 재정비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한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우선 서울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곳으로, 이 중 수평ㆍ수직 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2198곳은 설비ㆍ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 3096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878개 추정)와 일반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단지(243개 추정)다.

서울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898개 단지가 모두 리모델링을 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도 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 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 수립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 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ㆍ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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