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진 검찰…‘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임박

입력 2021-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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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연일 관련자를 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주 중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전략개발팀 소속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담당하면서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맡았다.

이성문 전 대표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만배 씨와 인연으로 화천대유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은 6일에도 이 전 대표를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애초 검찰이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속도전에서 벗어나 신중한 검토에 돌입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의 대질 조사도 진행했다.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동시에 대거 소환하면서 핵심 인물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씨를 조사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회계사의 녹취록 중 일부분을 처음으로 들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뇌물을 약속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지는 데에는 한 차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고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약속)도 있다. 다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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