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입력 2021-10-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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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운송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해당 운송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6~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개 운송사들이 낙찰 받을 회사 및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이 중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총 60회에 걸쳐 이뤄졌고 합계 605억 원 상당에 이른다.

9개 운송사는 낙찰 받을 회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낙찰사의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의혹을 받는다.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낙찰예정사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더라도 운송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혐의도 받는다.

적격심사제는 공공 공사의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업체를 심사한 후 낙찰 업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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