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소비자 금융 청산 인가하지 말아 달라”

입력 2021-10-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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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에 소비자 금융의 청산에 대해 인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씨티은행 노조는 소비자 금융의 청산은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매각 및 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5대 시중은행이 소비자금융을 폐지한다면 금융위의 인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라며 “본인들 마음대로 대규모 사업부문을 폐지해도, 대출, 수신 카드 영업을 폐지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는 “씨티그룹이 대한민국 국민과 금융당국을 무시한 졸속 청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콜롬비아 씨티의 사례처럼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해야 한다”며 “이후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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