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입력 2021-10-14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 절차를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53,000
    • +0.02%
    • 이더리움
    • 4,571,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2.1%
    • 리플
    • 3,096
    • +1.38%
    • 솔라나
    • 199,700
    • -0.15%
    • 에이다
    • 627
    • +0.64%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2%
    • 체인링크
    • 20,950
    • +2.39%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