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입력 2021-10-14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 절차를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26,000
    • +1.64%
    • 이더리움
    • 3,287,000
    • +5.62%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07%
    • 리플
    • 2,154
    • +3.51%
    • 솔라나
    • 136,200
    • +4.53%
    • 에이다
    • 418
    • +6.63%
    • 트론
    • 434
    • -0.69%
    • 스텔라루멘
    • 252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0.62%
    • 체인링크
    • 14,050
    • +3.08%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