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

입력 2021-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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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계획 수립…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통학챠량. (뉴시스)
▲어린이집 통학챠량. (뉴시스)

정부가 203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을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내년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차량 시범 전환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13일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8만3000대다. 이 중 7만3000대는 경유 차량이며, 전기버스는 11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2030년까지 205년 이전 제작된 4만4000대를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노후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한다.

또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 차량으로 전기·수소 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제한돼 무공해차 통학차량 보급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무공해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학 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업에 참여 학생 1명당 100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으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된 마일리지 적립 대상 활동을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기술이전 등 산학 협력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수를 늘리고 대학에도 마일리지를 산학협력 관련 지원 사업 평가 요소나 가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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