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허용

입력 2021-10-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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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 투자 방식을 개선한다.

중기부는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기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보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을 통합했다. 해당 개정안이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20년 기준 87.5%)과 지방기업(2020년 기준 60.9%)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를 마중물로 해서 184개 기업(2005년 보증연계투자 시행 이후 2021년 9월 말 누적기준)은 추가로 민간 후속 투자를 유치했으며, 31개 기업은 기업공개(IPO)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기보법은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다”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ㆍ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하다. 초기창업기업에 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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