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입력 2021-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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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했단 의혹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롤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했단 것이다.

또한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당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은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비서관은 올해 7월 차 연구위원, 이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가지 4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의 정식 공판은 15일이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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