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대면 외식할인 12일자로 종료…응모 10일 자정까지

입력 2021-10-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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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까지 3주간 672만건 결제, 환급액 136억 원

▲서울시 종로구에서 배달업체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에서 배달업체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12일 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은 외식 할인 대상 응모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 달에 1만 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차감)해주는 사업이다.

3주간(9월 15일~10월 3일)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 원으로 12일께 배정예산(200억 원)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2일 자정까지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대면 외식 재개 및 지역화폐 지원 등을 고려해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400억 원)의 50%만 배정했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신용카드 외 일부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실적도 지원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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