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0-06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은 2008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나 차입금 문제로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 조사한 뒤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 시장은 내곡동 땅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한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2009년 시장 재임 당시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 환율 올라도 주가는 웃는다…달라진 '증시 공식'
  • 뉴욕증시, 기술ㆍ금융주 약세에 하락 마감…나스닥 1%↓
  • 가상자산 투자자, '해외 탈중앙화 플랫폼' 이동 가속화[온체인 이민 리포트]①
  • 엔비디아도 베팅한 ‘AI 신약 개발’…국내외 현주소는?
  • 'IPO 3수생' 케이뱅크, 몸값 낮추고 비교기업 대수술…'구주매출·업비트 쏠림' 약점 여전
  • In-Korea : 한한령 해제 기류에 K-유통가 들썩…결제 허들 낮추고·특화상품 강화"[리셋, 차이나]
  • 공급 외치며 매물 잠그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향방은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255,000
    • +2.03%
    • 이더리움
    • 4,915,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3.95%
    • 리플
    • 3,132
    • -0.92%
    • 솔라나
    • 214,500
    • +0.85%
    • 에이다
    • 606
    • -1.46%
    • 트론
    • 446
    • -0.89%
    • 스텔라루멘
    • 346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30
    • -0.88%
    • 체인링크
    • 20,670
    • +0.44%
    • 샌드박스
    • 185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