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증 강화한다

입력 2021-10-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토 미비 등 현행 보완사항 정비 취지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업부)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업부)

앞으로 전기설비기술 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치는 등 검증 과정이 강화된다. 국민의 안전 등 긴급한 안건의 경우, 심의 없이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고시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전문위의 심의 없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70,000
    • +0.25%
    • 이더리움
    • 3,470,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81%
    • 리플
    • 2,127
    • -0.28%
    • 솔라나
    • 128,400
    • -0.23%
    • 에이다
    • 376
    • +0%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90
    • +1.14%
    • 체인링크
    • 14,070
    • +0.57%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