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증 강화한다

입력 2021-10-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술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 검토 미비 등 현행 보완사항 정비 취지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업부)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산업부)

앞으로 전기설비기술 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치는 등 검증 과정이 강화된다. 국민의 안전 등 긴급한 안건의 경우, 심의 없이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고시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전문위의 심의 없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2,000
    • -0.6%
    • 이더리움
    • 3,44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51%
    • 리플
    • 2,137
    • +0.14%
    • 솔라나
    • 128,500
    • +0.55%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481
    • -1.84%
    • 스텔라루멘
    • 259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64%
    • 체인링크
    • 13,960
    • +0.72%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