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일 연말로 연기

입력 2021-09-30 1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지연에 따른 영향

▲대한항공 보잉 747-40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47-40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식 취득 일정을 다시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두 번째 기한 연장이 결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90,000
    • +0.19%
    • 이더리움
    • 2,665,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89,800
    • -0.28%
    • 리플
    • 1,417
    • +0.14%
    • 솔라나
    • 106,700
    • -0.19%
    • 에이다
    • 250
    • -1.19%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00
    • -0.98%
    • 체인링크
    • 13,210
    • -1.78%
    • 샌드박스
    • 55.98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