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일부 외국서 "경쟁제한 우려"

입력 2021-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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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 가능성 커...금융당국, 신속한 심사 촉구

(사진 제공=대한항공)
(사진 제공=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 경쟁당국에서 두 회사의 인수ㆍ합병(M&A)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 모두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경쟁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들 국가 중 어떤 곳이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복노선이 국제선 기준으로 67개(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일부 외국 경쟁 당국이 이번 기업결합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 '무조건 승인'보다는 특정 사업 부문을 축소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내린 시정방안과 외국 조치 간 충돌 가능성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심사 기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령 공정위가 한국-일본 노선에 내건 경쟁 제한성 완화 방안과 일본이 명령한 조치가 충돌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해 심사를 조속히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EU 당국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당국이 보호하고 나서는데, 한국 당국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심히 섭섭하다"며 빠른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위가 외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심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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